AGD 경과조치
추가 접수 360여명
해외 장기 체류, 입원, 출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자격취득 지원을 하지 못한 회원 360여명이 추가로 접수했다.
치협 AGD 수련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AGD 경과조치 자격취득 지원서를 추가로 접수한 결과 360여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지원서 접수 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AGD 수련위에 따르면 아직 신청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교육비 입금자 대조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확인 안된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신청자 수는 일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AGD 필수교육은 광역별로 연간 하루(일요일)에 8시간씩 12회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어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연간 최대 96시간까지 필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의료윤리를 비롯해 법치의학, Medical Risk Assessment, 발치·구강외과학, 마취, 응급치과·심폐소생술, 임플랜트학, 임상사진촬영학, 최신치과재료학, 등 20여개의 카테고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모두 19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AGD 수련위는 ▲AGD 교육시 치과위생사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을 시키거나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부 가입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은 자격취득이 어려워지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