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법안 반드시 저지”
주승용 의원, 국감 사전배포 자료서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인 주승용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 서비스 법을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전배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진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천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원격진료 허용 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부터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며 “만일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하는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민영보험사가 국민 개인 질병 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