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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 뽑아 병역 기피 더 있다”

관리자 기자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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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 뽑아 병역 기피 더 있다”
392명 재검 후 저작장애 감면


생니 발치에 의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씨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아저작 기능과 관련한 병역 기피 의심 사례가 그동안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92명이 치아저작기능 장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재검을 통해 치아 저작기능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것이다.


치아저작기능 미달로 병역이 감면된 392명 중 최초 1, 2급을 받았다가 4급으로 감면 받은 사례는 237명, 면제는 64명이었으며, 신체등급 3급에서 4급은 73명, 5급은 18명이었다.


저작기능 장애로 병역이 감면되거나 면제 받으려면 100점을 기준으로 한 치아 기능지수에서 4급(65점~51점)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병역을 면제 받는 5급(50점 이하) 판정을 받으려면 대구치 중 약 70%에 해당하는 8개의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 5급 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 감면 처분된 392명은 최초 신검 이후 평균적으로 37개월 후에 재검을 받았는데, 김학송 의원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3년 만에 치아저작기능이 장애 수준이 됐거나 멀쩡한 치아가 십수개씩 빠졌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