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어마어마’
연 1조원 넘어… “선택권 없는 부당 이득”
연간 1조원이 넘는 선택진료비가 대부분 환자들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이뤄져 병원들의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 수는 총 290개 기관으로 총매출액 16조9천3백억원 중 6.8%인 1조1천5백13억원이 선택진료비”라며 “특히 지난해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천8백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천9백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부터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아예 일반 의사는 없고 선택진료 의사만 있던가, 아니면 일반의사 수가 매우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소화기내과의 경우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 선택진료 의사는 2명, 3명이 있는데 반해 일반의사는 아예 진료 의사가 없었으며, 또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도 일반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식의 편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 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