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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올해 첫 평가 실시

관리자 기자  2010.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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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올해 첫 평가 실시
7월부터 서면조사 원칙…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복지부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 결정

 

건강검진기관에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는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모든 구강검진기관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오는 7월부터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공표된다<표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최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계획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중인 전체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일반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수검자 만족도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모든 구강검진기관도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이 된다. 단, 수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구강검진기관은 총 6636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대상에는 4월 말을 기준으로 지정된 구강검진기관까지 포함이 된다.
평가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강검진기관의 경우 ▲검진준비(시설·장비 관리, 검진절차 안내) ▲검진과정(검진인력 교육 이수) ▲검진결과(검진자료 보관 및 자료제출의 성실성, 검진결과 통보의 적절성)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한다.


현장조사는 서면평가 자료와 근거서류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부문별 합산점수를 산출해 A, B, C, D로 등급화한 점수를 산출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하는 일반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가 하위인 기관과 검진비용 환수비율이 높은 기관, 수검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하위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전문가팀에 의한 검진기관 전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평가 결과를 공표해 국민들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