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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가 리베이트 되레 합법화?

관리자 기자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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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가 리베이트 되레 합법화?
양승조 의원 “6천억원대 떡값 등 허용”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마련한 쌍벌제가 오히려 약 6천억원대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른바 명절 떡값, 경조사비 등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학술지원과 시판후 조사, 의약품 대금결제(일명 백마진) 및 기타항목 등 7개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일정 수준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준 것인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계산해 본 결과 경조사비는 최대 2백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원,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백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대 비용의 산출 기준은 전체 활동 의사·치과의사·약사 수에 각 항목 비용을 곱해 얻은 값이다.


또한 연간 3백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의 경우 최대 4천45억원에서 최소는 3천90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 같은 기타항목의 허용범위까지 다 합산하면 최대 6천4백72억9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지원 등 6개 조항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여지나 기타부분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에게 경조사비나 명절 떡값을 주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