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없는 평등 원칙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검증제 반대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이하 변협)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변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변협은 “이미 특정 직업군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의무화,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도입,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규제 도입으로 소득파악률 및 수입금액의 검증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또다시 특정 직업군에 대해 세무검증 의무 및 세무검증 불이행 가산세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옥상옥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신고되는 것은 공정한 과세의 출발점이므로 신고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은 국가 과세권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나아가 이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권의 위임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협은 또 “소득세법 상의 자기부과제도(Self-assessment system)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검증확인서 불제출 시 무신고로 취급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성실추정규정과도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특정 납세자군에 대한 기존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더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부담의 성격이 강한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현행 공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할 만한 징세비용 절감의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