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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 트레이닝 만으로 시술(?)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치과전문 과목은 10개 종류인데 이중 임플랜트와 관련된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전문의 비율은 52.2%” 라며 “문제는 치과전문의는 약 절반 정도는 임플랜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가 시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니를 씌우는 시술이 아닌 큰 수술이다. 지금과 같이 50%가 넘는 치과의사가 어디에서 3~6개월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알 수 도 없고 치과에도 공시 됐거나 물어볼 수 없다”면서 “자기의 큰 수술을 어떤 자격을 가지거나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의사 인지도 모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무조건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협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임플랜트 전문의는 없으며, 임플랜트는 여러 과가 공통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보철 등 어느 한 과가 임플랜트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현재로는 치과의사로서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가져야만 임플랜트 수술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정성 드려 시술을 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살피겠다”
김 의원은 특히 “인터넷이나 케이블 TV에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달라. 가격이 무조건 싼 것도 소비자에게는 득이 안 된다 임플랜트는 미용이 아니라 의료행위이며 가격도 큰 문제지만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의사가 하는 지는 소비자로서 알권리가 있다”면서 “잘못됐을 때 재치료 해준다는 등의 AS 보장계약서가 없는 만큼,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추진해 달라”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하고 환자사이에 사용하는 약관에서 환자에게 불리한 동의서나 의사 귀책사유가 있는 과오임에도 불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보고 조치하겠다”면서 “임플랜트는 고가치료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여서 부당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이나 담합의 개연성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소비자원 원장은 임플랜트 관련 문제점 해결 대안으로 “임플랜트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건강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고 전문의 제도 도입도 쉽지 않다면 임플랜트 시술에 적합한 전문적 내용과 시술 치과의사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추가 발언의 기회를 김 의원에게 요구하고 “표준계약서는 치협과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연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특히 임플랜트 가격과 관련 “임플랜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다. 만약에 정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며 “임플란트 시술의 숙련도, 시술 난이도, 환자의 상태, 시술재료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특히 “소비자 피해 부분은 치협에서 치과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임플랜트 교육을 잘 시켜 줄이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2만 명이 넘는 치과의사 중 1만 명 이상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어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3일 국감이 끝난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