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도 리베이트법에 명시해야”
이낙연 의원, 치과계 고가 경품에 경종
치과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가의 경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치과계의 경품 문화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A업체의 유니트체어 경품 1천5백만원, B업체의 벤츠 승용차 경품 1억 등을 예로 들면서 “제약업체들은 잔뜩 긴장해 있는데 치과 의료기기 업체는 제약업계와 달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모 치과 의료기기 업체도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에 있어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치과 의료기기 업체는 쌍벌제를 실시할테면 해봐라, 코웃음을 치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 업체는) 쌍벌제에서 면제되는 것이냐”며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치과 의료기기 업체도 쌍벌제 적용 대상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복지부가 철저히 단속하겠다. 쌍벌제 시행 전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은 치과의사와 짜고서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업체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제약업체들에게서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경품행사가 리베이트에 해당되는지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관련법이 입법예고에 있는 만큼 이낙연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국민의 의견을 취합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