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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문제 답하라” 국감장에 선 치협

관리자 기자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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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문제 답하라”

국감장에 선 치협

김 정 의원, 소비자 보호 없고 자격 갖춘 치의도 의문
이수구 협회장 “임플랜트 표준계약서 연구 착수”


국회 정무위 참고인 출석

  

임플랜트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치협은 국회 문제 제기와 관련된 ‘임플랜트 표준계약서’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대상)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임플랜트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 치료 동의서 환자에게 너무 불리”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이날 임플랜트 관련질의에서 “임플랜트 시술은 현재 ▲소비자의 제한적 정보 ▲치과의사의 자격기준 ▲과대광고 ▲피해 보상 방안 미흡 등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며 “치과피해 상담에서 임플 랜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이중 극 소수만이 피해 구제로 접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치과이식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임플랜트 치료 동의서’를 제시하고 내용이 환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어, 환자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임플랜트 시스템과 재료, 치료 내용, 비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이것이(치과이식학회 임플랜트 치료 동의서) 일반적인 것이냐”고 물었다.


또 “2008년도 소비자원에서 치협에 개선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치료동의서를 그대로 사용 하는냐”고 질의 했다.

  

“가이드라인 만들어 피해예방 중”

  

이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임플랜트 시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은 수술 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임플랜트 회사명까지 전부 첨부해서 치료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면서 “치협에서는 피해사례를 줄이려 이같이 ‘치과 임플랜트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학회가 있을 때마다 전 회원에게 예방적으로 피해를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치료동의서 절차를 밟은 환자는 시술환자의 절반도 안 되며 이런 엉터리 동의서라면 차라리 사인 안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라고 밝히고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원장은 “2008년도에 시술재료, 수술 방법이 기재된 표준계약 약관 계약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5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