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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국감 도마위에

관리자 기자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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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국감 도마위에
여·야 의원 “비판·신중 기해야” 한 목소리


최근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달 30일 세무검증제도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무검증제는 검증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세무검증을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혈세를 지원하는 민간 세무공무원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또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도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한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냐”며 2005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20명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수입누락이 76%, 탈세상담도 4명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세무사에게 세무검증을 맡기는 것은 8000명의 국세청 직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경찰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대안으로 ▲2만 국세공무원 적극 활용 ▲6급을 줄이고 5급을 대폭 확대해 세무조사에 활용 ▲세무조사 전문직 채용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도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의무세무검증자의 특정납세군 지정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 과세권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 세정체계의 혼란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세무 검증인을 자유 선임하는 경우 검증 사업자가 엄격히 검증하려는 세무사를 교체하고 불성실하게 세무검증을 하는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세무 검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대상기준 형성과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보완을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