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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20인 미만 치과 주 40시간 근무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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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20인 미만 치과 주 40시간 근무 의무화


경영도 힘든데…개원가 ‘노심초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 5인 이상의 치과병의원 등 개원가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올 연말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확대 의무화됐듯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추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40시간제’ 시행이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경영상 불가피하게 야간진료는 물론, 토요일까지 주 6일 진료를 하고 있는 상당수 치과병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 40시간제는 2004년 1000인 이상, 2005년 300~1000인, 2006년 100~300인, 2007년 50~100인, 2008년 20~50인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뀌고, 기존 규정에 없던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추가됐다.


또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되고, 휴가사용촉진방안이 신설됐다.


아울러 연장근로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줄어들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업주는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해야 하며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도 게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익숙지 않아 주 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개원의는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되는 셈인데 이 경우 상당수 토요일까지 진료하는 영세한 치과의원급의 경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땅 파서 진료하라는 얘긴지 개원가 현실을 무사한 처사”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따른 모 개원의는 “평일에 교대로 퇴근 시키거나 5인 미만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줄이는 치과도 생겨 날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 범위가 점차 확대됐던 것처럼 40시간제 시행 의무화도 결국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