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공정 심사 ‘의문’
식약청 직원 출장비 3억여원 업체 부담
의약품 수입업체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용 3억4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강제해 놓고 이 같은 부담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했으며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1억원을 웃돈다”며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수입 등재약품 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킴으로써 대접을 받았다면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출장에 지출되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접대성 비용이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실제 인도 출장비용을 6일 기준으로 숙박비와 항공권만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81만원이 산출돼 다른 기타 여비를 고려하면 제조사의 부담이 컸으며 같은 지역, 같은 기간 실사도 출장비용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올해에만 8건에 달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해외실사 후 해외시찰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보고서 형태로 ‘보완적합"을 결정하는 것은 해외실사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업체에 부담을 줌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