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급금 문제 보도 ‘반박’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8일자 연합뉴스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실이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금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심평원은 ‘줬다 뺏는 진료비 환급금’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기간(30일)까지 기다린 후 민원대상 병원에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환급조치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환급 보류하고 있다”면서 “최종결정시에 환급되므로 ‘줬다 뺏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환수하는 사례가 2배 가량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증가해 환급결정건수가 2.7배 증가함에 따른 이의신청 환수결정건도 단순히 2배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 이의신청 건수로 계산하면 7.7%에서 6.4%로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또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결정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환급금의 대부분이 환수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환급금에 대해 12%의 요양기관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고 이의신청건 중 58.4%를 인정한다”며 “결국 이의신청 인용건수는 2009년도 전체 환급건의 6.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동 기간중 전체 환불금액에서 이의신청으로 인용된 금액의 비율은 3.1%로 전체 환급금중 일부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인용율이 높은 것은 심평원 심사능력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는 원자료의 제출을 추가 보완하면서 인정된 건으로 심평원의 심사능력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