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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진료의사 확대 추진

관리자 기자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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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진료의사 확대 추진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