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비 94억 ‘꿀꺽’
대형병원, 법적 근거없이 청구 후 환불 안해
다수의 병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진료 예약비를 받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18개 대형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비 예약금을 내고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미환불(올해 6월 기준) 누적금이 모두 94억 원에 달했다.
한 대형병원의 경우 올해 6월까지 1백76만8938건 1백17억 원의 예약 진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병원은 예약 진료건수의 92%, 금액으로는 75%를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44개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 이중 26개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권익과 환자 편의를 위한 국회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4억 원에 달하는 18개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빅5’ 대형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하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 진료비는 최소 2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는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과 같은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들이 법적근거도 없이 환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예약진료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환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