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수련병원 기준 완화키로
허가병상 수 → 일일입원 가능 병상수로
AGD 수련위원회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AGD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사항을 완화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병원급 실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AGD 수련병원 지정 확대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련병원 지정기준 완화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AGD 수련병원 지정기준 가운데 특히 병원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한 허가병상 수와 구강병리검사실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병상 수와 관련해 ‘허가병상 수 5병상 이상’으로 규정된 조항을 ‘일일입원이 가능한 5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정기준 일반 시설에 포함된 ‘구강병리검사실’도 삭제해 수련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진료기자재 항목에서 ‘초음파수술기’와 ‘온성기’ 등도 지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수정된 AGD 수련제도 시행세칙 개정안은 치협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현행 시설기준 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재검토해 보다 많은 병원들이 AGD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2011년도 AGD 수련병원 지정 신청 접수기간 및 서류 심사 등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수련기관 지정과 관련해 대학 및 병원들의 관심이 높아 이번에 지정기준이 일부 완화될 경우 많은 병원에서 수련병원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