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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관리자 기자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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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모든 급여비용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후 모든 급여비용을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으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실한 행정처분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부실한 행정처분 관리로 지자체 등이 적발한 사무장병원 148곳의 과징금 처분이 누락됐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총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간주할 경우, 총 부당금액은 2백22억원이고, 과징금과 환수액의 경우 1천3백32억원으로 산출된다고 주 의원은 분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수시 개·폐업기관 39개기관 조사 중 4개기관, 비의료인 개설의심 60개기관 중 8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12.1%)이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 병원은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을 통해 병원 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보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