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법규교육 구심점 기대
11개 치대·치전원 교수 ‘협의회’ 창립
11월 27일 창립 모임
치과의사들에게 법규 교육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치과대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법규 교육 교수협의회’ 창립이 추진된다.
박덕영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는 최근 “그 동안 등한시 돼 왔던 치과의사 법규 교육을 연구하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 협의회’를 창립키 위해 오는 11월 27일 전국 11개 대학 14명의 교수들이 모여 창립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대와 치전원 법규교육은 각 대학 사정에 따라 교과과정과 명칭도 다르고 교육 주체도 예방치학 전공교수나 아니면 구강내과 전공교수들이 맡아 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통일교안 마련 등의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4명의 치대와 치전원 교수들은 법규교육교수협의회 발기 취지문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중 인문·사회학적 요소의 중요성이 날로 주목받고 있다”며 “예비 치과의사에 대한 법규교육은 구강보건진료관계법규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직업 활동을 위한 직업 윤리교육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예비치과의사들을 위한 법규교육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도 없었다. 국가시험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치대와 치전원의 법규를 교육하는 교수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키 위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법규교육교수협의회의 창립은 최근 들어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인문사회치의학 등 치과대학과 치전원 내 특정한 전공 교실이 장시간에 걸쳐 기반을 닦아오지 않은 치의학교육의 새로운 필요성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기(조선대) 김재형(전남대) 박덕영(강릉원주대) 박용덕(경희대) 박희경(서울대) 서봉직(전북대) 송근배(경북대) 신승철(단국대) 안용우(부산대) 안형준(연세대) 오효원(원광대) 임영관(전남대) 장기완(전북대) 조자원(단국대)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