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절차 간소화 논의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연구소위 간담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준규 · 이하 정관소위)가 치협 정관 및 규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정관 소위는 이준규 위원장, 김현기 치협 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치협 부회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각 위원회별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윤리위원회 규정에 있어 징계심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및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절차는 징계 혐의자를 지부에서 보고하면 중앙회 조사위원회가 가동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포착되면 지부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이어 징계 혐의자나 해당 지부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중앙윤리위원회(재심)가 열려 최종 종결되는 형식으로, 2차례 이 같은 규정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렸으나 당사자들이 심의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소위 위원들은 윤리위원회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윤리위원회 결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위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나눠 이원화 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한금남 위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지부에서 결론내린 부분을 중앙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특별히 참석한 김현기 감사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토대는 징계 혐의자도 우리 회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규 위원장은 “법제위원회부터 개정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윤리위원회 규정을 검토하고 이어 여건이 허락한다면 타 위원회 규정도 연구·검토할 것이다”며 “위원들의 고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