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AGD·FDI 총회 등 치과계 현안
복지부 “긍정 검토…적극 돕겠다”
이수구 협회장, 진수희 장관 취임 후 첫 면담
이수구 협회장과 이원균 부회장은 지난 19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진 장관이 지난 8월 30일 취임한 이후 50여일 만에 이뤄진 첫 예방이었다.
이날 복지부 측에서는 최희주 건강정책국장과 양동교 구강생활건강과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했다.
이수구 협회장과 이원균 부회장은 이날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 ▲2013년 FDI 총회 한국 개최 등을 골자로 논의하면서 복지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의과의 잘못된 전문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늦게 시작된 만큼 제도 시행 초기에 있으므로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문의의 역할, 업무범위 및 진료의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2차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기준마저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법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문의제도 자체의 왜곡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국민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에 문제점을 초래하게 돼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또 전문의와 관련된 입법발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치과계 내부에서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얻어냈다.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복지부의 이해를 구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전문의제 관련 입법발의안은 진 장관이 최대 현안으로 꼽는 1차 의료기관 살리기와 올바른 의료전달체제 확립과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미경 의원 발의안을 기초로 대안을 가결한 상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소관임을 명확히 했다.
이 협회장은 AGD제도와 관련 “AGD제도가 졸업하고 수련을 받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일반의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임상능력을 높여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련병원 측에서도 부족한 전공의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AGD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이 협회장과 이 부회장은 FDI 총회 유치와 관련 행정 및 재정, 홍보 등 다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진 장관은 FDI 총회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