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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심사기준 변동 빨리 알려야”

관리자 기자  2010.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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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심사기준 변동 빨리 알려야”


윤석용 의원 “요양기관 착오·초과 청구 매년 증가”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급여심사기준이 변동될 경우 심평원이 요양기관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출신인 윤 의원은 “현행 고시 발표 및 홈페이지 게재의 경우 요양기관 관계자가 항시 해당 정보를 접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심사기준의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게 되는 현상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 내부에서 통용되는 심사지침의 경우 요양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윤 의원은 “심사기준 관련 별도의 담당자를 두고 있지 못하는 의원급의 경우 심사기준 변경이나 급여기준 변경 고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심사기준 변경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청구의 심사조정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양급여기준 착오’ 및 ‘급여기준 초과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심평원이 제출한 급여청구 조정사유별 상위 10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범위 초과 진료’의 경우 매년 조정사유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산정기준 착오’, ‘요양급여범위 초과 약품처방’ 순이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