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잉진료 ‘기는’ 심사기법
신종 부당청구 방지 새 시스템 필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요양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고 신종 부당청구 등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심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19일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민간보험 상품증가는 보험금수령을 위한 건강보험 부당·과잉진료를 양산할 수 있고, 심사기법을 뛰어넘는 신종 청구기법 출현 등으로 인해 현행 심사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물리치료수가 청구 현황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진료당일 또는 입원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서비스를 의학적 타당성 또는 적합여부만 심사하고 있어 입원여부, 검사 등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심사가 어려우므로 신종부당청구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총량·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반심사기관 요양기관은 전문심사대상기관에 비해 급여심사를 엄격하게 받지 않아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