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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수련기간 단축 ‘공감’

관리자 기자  2010.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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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수련기간 단축 ‘공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의 수련제 개선’ 포럼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후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의 수련제도에 메스를 대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인턴제도 폐지, 일차진료에 적합한 진료면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온 가운데 무엇보다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실천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0일 의협 동아홀에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9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현행 인턴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주제발표한 박완범 서울의대 교수는 “현행 인턴제도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개별과는 교육에 대해 충분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경영의 측면에서 진료와 관계없는 잡무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인턴제 대신 뉴레지던트(NR1) 제도를 신설해 전공의가 바로 전공과에서 수련을 받게 하며, 필요에 따라 인턴 수련만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기관을 남겨놓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훈 의협 학술이사는 일본, 프랑스 등의 임상연수제도, 일반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모두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현 제도를 개선해 2년 정도 임상에 필요한 수련을 받으면, 일차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각 전공별 학회가 전문의의 수련과 관련한 교육 및 수련기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치과의료계의 AGD 제도와 같이 일반 의료계에서도 일차의료 전문 임상수련제도를 진행해 의사면허 취득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 혁 의협 보험이사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신임평가기관을 중립적 기관으로 이관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주당 80시간 이하 등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전공의 처우개선책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현재의 수련기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다면서 다만 교육프로그램 등은 각 학회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전공의 임금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왕규창 대한의학회 수련이사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이미 예전부터 언급된 이야기들로 이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병원이 경영적 측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공의 교육과 환자의 안전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