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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도 공공의료 가능

관리자 기자  2010.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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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도 공공의료 가능
의료취약지·수익 낮은 진료분야 지원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강화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 181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로 지정되면 지역의료권별로 의료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의료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또 어린이병원, 중증외상, 전문재활, 고위험분만 등 필수적이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문 진료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작년 무주·진안·장수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육성체계를 갖추게 된다.


복지부는 수익성이 없는 의료분야에 대한 공급 부족, 저소득층 진료 기피, 비급여진료 급증과 국민의료비 상승 등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