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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 법안 지지한다”

관리자 기자  2010.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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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 법안 지지한다”
이수구 협회장, 법안 타당성·당위성 적극 피력 ‘주효’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 서명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혀 법안 국회통과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최근 치과전문의 관련 일부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 의협, 병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보건단체장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법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지를 약속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6개 단체의 입장’ 문건에는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뜻하는 사인이 담긴 친필 서명이 기재돼 있다. 치협은 오는 11월 국회 법안 심의 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시 범 의료계의 뜻을 적극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6개 단체의 입장’에 의협과 병협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사인을 했다는 것에 치과계는 크게 고무돼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 법안 통과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나 이번 의협과 병협의 지지 선언으로 이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의료계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6개 단체의 입장’에는 치협을 비롯한 6개 단체장들의 친필 사인 외에도 법안이 꼭 통과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치과의사연맹에서는 ‘치과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목에 집중해 의뢰된 환자 진료 후에는 의뢰한 치과의사에게 재이송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전문의 정의도 수록돼 있어 국회 관계자들이 치과계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에서 우려하는 형평성 문제,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의료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다.


직접 보건의료계를 돌며 보건의료단체장의 법안지지 서명을 받아 낸 이수구 협회장은 “OECD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 해당 환자만 진료하는 것이 이미 대세”라고 전제한 뒤 “한국 치과계도 글로벌 룰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향후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