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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법안 국회 통과 "동분서주" (3면)

관리자 기자  201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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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 계속>


치과전문의 관련 개정안이 빠른 심의를 해야 하는 ‘민생법안’으로 인정받아 선택 받아야 하는 이유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또 다른 국회통과 변수는 법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있어 항상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속내를 확신할 수 없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서두를 법안은 아니라는 인식을 여당에 전달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협회장 “이번엔 통과” 동분서주

  

이에 따라 이 협회장은 최근 치협 내 전문의 관련 실무부서에 12월말까지 인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만나는 주요 정부 관계자나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치협 실무 부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의원실을 방문, 정기국회의 빠른 심의는 물론 법안 통과의 타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의료법의 개정 수위가 어떻게 조절 될지, 어떤 부분이 반영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며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고 복지부의 입장도 작용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러 의원들의 개정안 중 관철 의지가 강한 의원의 개정안 내용이 채택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