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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법안 국회 통과 ‘동분서주’ (1면)

관리자 기자  201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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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법안 국회 통과 ‘동분서주’
국회 내 시급한 법안 인식…복지부 입장 ‘관건’


이수구 협회장 등 치협 관철 ‘총력’

  

국회가 오는 15일부터 각 위원회 별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치협은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 과목 해당 환자만(응급환자제외)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발의된 법안이 각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논란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약 70% 이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9개월 전에 이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전재희 의원과 복지부 실무 부서에서 의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며 반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진 채 계류 중이다.

  

개정안 반대 장관· 실무 부서장 교체 “호기”

  

하지만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수희 의원으로 바뀌고, 반대했던 복지부 실무부서 장도 최근에 교체됐다.


치협으로서는 법안 통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수구 협회장은 국정감사 직후 진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도 설득해 국회통과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번 보건의료단체 지지 서명은 ‘의사전문의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옳은 방향”이라고 수긍한 것 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 큰 원군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오는 12월 말까지인 정기국회에서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가능할까?


관건은 국회가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인식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의원들의 발의로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41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협박, 난동 등을 벌여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


이밖에도 이번 정기국회 심의가 예상되는 의료법 개정안 후보 법안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금지 ▲선택 진료비 폐지 ▲입원 보증금 청구 금▲의료인 면허 재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등 즐비하다.

  

심의할 의료법 개정안 중 선택돼야

  

특히 원격 진료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간소화, 조산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의료인 단체의 지부, 분회 설치 시 신고 절차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양당 간사 의원 협의를 통해 여러 의료법 개정안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선택된 의료법 개정안을 한데 묶은 대안을 만들어 국회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