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 검토”
저출산 고령화 계획 국무회의 통과
2012년 노인틀니에 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 중 치과계에서는 노인틀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정부는 노인틀니와 관련 2012년에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의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노인틀니 보험적용을 ‘추진’에서 ‘검토’로 바꾼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가 노인틀니 사업을 ‘추진’한다더니 다시 ‘검토’로 말을 바꿨다면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책적 시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을 원안대로 ‘검토’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를 보험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11년에는 골다공증을, 2013년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5년동안 75조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해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