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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공감’ 방법론 ‘이견’

관리자 기자  201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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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공감’ 방법론 ‘이견’


“의료기관 중심 추진”…시민단체 “철회 촉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기조발제자로 나서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개요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해 영양, 운동상담,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을 위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강 과장은 그동안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각계각층의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시행 방법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원철 의협 기획이사와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철 의협 기획이사는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배제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 ▲유사의료행위 만연 초래 ▲상업적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와 일련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필요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관련 업종 종사자가 유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적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기관, 의료인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며 “한방의료와 치과의료를 제외하고 ‘의과(양방) 의료만’에 의한 건강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안은 의료법 체계와 전면 배치된다. 제1조 제6호와 제11조에서 누락돼 있는 한의원·한방병원, 치과의원·치과병원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가트렌드”라며 “건강관리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반대 논리도 많지만 우선 제도가 시행되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시민단체는 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의료민영화의 일부이다. 공공사업을 민간주도 서비스로 이관시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화할 것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영순 간협 이사는 민간보험회사의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김은미 영양사협회 상임이사는 영양상담·교육 시행 방안, 인력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