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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법 통과 힘 실어달라”

관리자 기자  201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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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법 통과 힘 실어달라”


이수구 협회장,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면담


이수구 협회장이 지난 3일 신임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협회장이 이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AGD제도 ▲FDI 서울총회 유치 등 치과계가 직면한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복지부와 연계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지부의 이해를 구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보다는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거시적으로 생각해달라.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의 ‘글로벌 룰’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협회장은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규 국장은 “협회는 의견이 하나로 정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롭게 전문의로 배출되거나 전문의 공부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과 구세대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연구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이 통과됨으로써 발생되는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향후 어떤 파장과 문제를 몰고 올지를 감안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에 대해 유수의 법무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개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합치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협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노력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해를 구했다.


이 협회장은 또 AGD용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 복지부의 협력을 구하고, FDI 서울총회 개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