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 법안 나왔다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종별로 총액예산제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곽정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의료기관 종별 총액 예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나 정부, 의료계 일각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을 둘러 싼 논쟁이 있어 왔지만 18대 국회 들어 법안으로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의료기관 종별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다음 연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시 총액 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또 가입자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현행 50:50에서 40:60으로 변경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24%로 인상해 사후 정산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회에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위원 구성도 50명으로 확대토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급여 사항 외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 상한을 현행 2백만원~4백만원인 것을 1백만원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력했다.
그러나 곽 의원의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천문학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 돼 개정안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예산 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요 재정이 ‘추가소요 급여비’ 52조7천93억원, ‘추가 소요 국가 지원금’ 20조6천1백7억원 등 모두 84조 8천5백9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행위마다 진료비가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총액예산제를 명시했다. 총액예산제가 명시된 법안으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