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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체 설립 필요성 공감”

관리자 기자  201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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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체 설립 필요성 공감”


“장단점 분석 연구검토 후 설립” 신중론 제기도

  

AGD 법인체 설립 공청회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별도의 법인체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인체 설립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협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AGD 법인체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AGD 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관련기사 7면 참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이제는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이며 아시아의 경우도 이제는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에 졸업 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AGD 수련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료관광시대를 맞아서도 필요한 제도이기에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독립 법인체 설립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양승욱 변호사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및 치과의사 졸업 후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AGD 교육체계 형성의 필요성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AGD 교육과정의 전문성의 확보와 교육을 통한 일반 개원의에 대한 확산이 실효를 거둘 때 치의학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획이 영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법인 설립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또 “AGD 법인은 치과계의 지혜와 역량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적정한 형태로 설립돼야 할 것이며, 이미 시행중인 AGD 교육업무와 법인 설립 업무를 통합해 기획단을 구성, 운용해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사전 기획하고 설립 후 기획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는 ‘AGD 국제 질 보장 시스템’을 주제로 AGD 교육 질 보장의 필요성과 미국, 일본 등 AGD 교육의 국제동향 등을 설명했다.


신 이사는 발표를 통해 국내 AGD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질 보장 기관형태’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체 ▲치협에 대한 반 독립체 ▲AGD학회와는 별도 분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육 내용 및 실시방법, 치과임상수련제도 조사연구 ▲임상치의학, 의료기술 계몽 보급 ▲치협에서 행하는 보수교육 협력 ▲자격증 재등록 사무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와 종합토론에서는 AGD 법인체 설립과 관련해 양질의 일차진료 교육 양성과 평생교육 확립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위해 독립된 운영체 형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인체 설립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설립을 추진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