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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험급여·카드결제액 포함 30만원 이상”

관리자 기자  201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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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험급여·카드결제액 포함 30만원 이상”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의 진료비 발생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 진료비 범위에는 보험급여 및 카드결제금액도 포함된 것이라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의 건당 거래는 내원해 진료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의사와 미리 약정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판단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도 총 진료비에 포함시켜 이 중 현금결제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해 줘야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32만원 중 ▲5만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이고 본인부담금이 28만원인 경우 또는 ▲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28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모두 병원에서는 28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2명 이상의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들의 총 거래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며 이를 연계가족이 모두 지불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2명 이상의 가족)와 약정한 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각각의 해당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20만원씩의 치과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총 진료비 40만원을 아버지가 지불한 경우, 병원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각각 2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한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