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상수 조정법안 추진
곽정숙 의원
전국 병상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 기본계획조정을 권고하면 시·도지사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상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 시책과 맞지 않을 경우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요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그 개설을 허가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9년 6월말 현재 지역별 병의원 분포는 서울 7351개, 경기도 5889개 순으로 보건의료기관 중 45.4%가 수도권에 몰리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병원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 수급 계획의 조정을 권고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