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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DUR 서비스 전국 확대

관리자 기자  2010.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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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DUR 서비스 전국 확대


“교육참여 의무사항 아니다”…심평원 홈피서 자료 검색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서비스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치과병·의원에서는 처방되는 약이 한정돼 있는데다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은 편이다.


심평원은 전국 요양기관(한방기관 제외) DUR 사용자인 의·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DUR 운영 설명회를 실시한다며 치과병·의원에 교육참여를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적극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치과의사의 교육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심평원은 교육참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교육자료를 지난 8일 홈페이지-DUR-제도·홍보-교육에 올려놓았다.


12월 1일부터 확대되는 DUR 서비스를 통해 치과의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외래 원내처방, 원내조제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정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등이며, 처방전간 교차 점검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을 점검하게 된다.


대상의약품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다.
심평원은 DUR 전국 사업의 연찬륙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약제정보-DUR에 들어가면 운영시스템과 대상의약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 DUR 서비스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제공하는 한편,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의약품을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고양시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매일 컴퓨터 부팅 시 심평원 급여기준 DB마스터에 구축되어 있는 병용금기 등의 점검기준 및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동 다운받게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해 의약품의 사용금지 등을 사전점검 하게된다.
병용·연령금기 등은 사용금지 경고메시지를 무시하고 처방·조제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심평원에 실시간 또는 매일 전송토록 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