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법안 국회통과 다진다
이수구 협회장, 양승조·이애주 의원 면담 입장 피력
치과전문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치협의 담금질이 계속 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8일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의 면담에 이어 다음날인 지난 9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을 잇따라 만나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양 의원과 이 의원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의 지지 문건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정책 자료집을 제시하고,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 해당 환자 (응급환자 제외)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특정 법안이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 할 정도로 입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이 아닌 이상, 법적용어로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자구수정과 법체계 심의만 하며, 본회의 경우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말까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개월간 심의가 미뤄진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 할 예정이어서 국회 결정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