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입법청원
국회 청원심사소위
총액예산제와 서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공성진 의원)에 따르면 이강실 씨 외 4만8605명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 소개 의원은 이정희, 곽정숙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4만8000여명의 청원인들은 청원서에서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산층 조차도 의료비 걱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들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원 이하로 인하 하며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별 병상 총량제 부활을 통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진료비의 종별 총액예산제와 서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청원인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업, 국가보험료의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축소, 보험료 상한선 폐지, 현행 20%의 국고부담률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모두 11가지 요구안을 제안했다.
청원인들의 이번 청원은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개정안에서도 건보 재정안정을 위해 총액 예산제 도입, 본인부담상한액을 1백만원으로 인하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청원은 추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제화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