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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협의회, 전문의 의료법개정안 반대 탄원서

관리자 기자  201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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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협의회, 전문의 의료법개정안 반대 탄원서
“직역이기주의 발상…개탄 금할 수 없다”
치협 “타의료단체도 지지…내부논의 먼저 거쳤어야”


치협이 ‘전문과목을 표방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건 가운데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강일남·이하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국회 사무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앞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곤 전문과목만 진료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이는 치과의사로서의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미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진료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의들에게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하라고 하는 것은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치과 전문의 제도의 실효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과와 한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고도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비급여수가가 많은 치과진료체계 아래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병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를 의뢰받기란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공의들의 학업 및 수련정진에 대한 의지가 저하될 것이 확실하며, 이는 치과대학병원 및 수련교육기관의 진료에 차질을 가져오는 한편, 치과 의료의 질과 치의학 연구성과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오히려 오는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타 의료단체에서도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지지하며 치과계만큼은 자신들과 같이 실패한 전문의 제도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의 이번 행동은 자신들만이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겠다는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져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먼저 내부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전문의를 딴 후배들이나 예비 전문의들은 치과계가 10년 전 합의했던 전문의 제도의 기본정신을 알아야 한다”며 “전문과목 일차기관 표방금지와 소수정예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확립이 핵심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강일남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조급한 마음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번 탄원서에서 밝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