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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신청후 불참땐 “패널티”

관리자 기자  201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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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신청후 불참땐 “패널티”
참가희망 회원에 피해… “일정기간 신청 못하도록”

AGD 경과조치시행위 회의


앞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필수교육 강연 참가와 관련해 사전에 신청하고 당일 강연장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AGD경과조치시행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AGD 필수교육 강연 참석과 관련해 사전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광역별로 이뤄지는 필수교육 강연을 강연장 규모에 따라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자 수에 비해 당일 교육참가 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실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패널티’를 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준비된 점심 등도 상당수가 남게 돼 소중한 AGD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하고도 교육강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사전에 참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 참가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AGD 홈페이지(www.agd. or.kr) 상에서의 제약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지난 4일 열린 AGD 법인체 설립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포함해 교육강연장 설문 키패드 구입과 AGD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윤아 위원장은 “광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AGD 경과조치 필수교육 강연과 관련해 신청자 수에 비해 참석자 수가 적어 그날 강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앞으로 사전에 신청하고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줄 방침”이라며 “AGD 경과조치 필수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