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가건강검진 부실기관 퇴출 복지부, 우수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10.11.18 00:00:00

기사프린트

국가건강검진 부실기관 퇴출 복지부, 우수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실시하는 기관은 퇴출하는 반면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을 믿을 수 있는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는 반면에 우수한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치과분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분야가 현재로선 일반평가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강검진에 대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선 치과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 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1인당 2백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2011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