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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추진-곽정숙·박은수 의원 공청회

관리자 기자  2010.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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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추진

곽정숙·박은수 의원 공청회

  

건강보험에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을 관리하고 상품을 허가하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보보장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민영의보 법안은 민주당 법안과 민주노동당 법안 두 가지 법안이며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보충적 민영의보 제정안에 따르면 보충적 민영의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상해 등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규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영의료보험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업자의 등록관리, 상품허가, 수가결정, 표준 보험료율 등을 결정토록 했다.


민영의료보험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실시토록 했으며, 보험사업자의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서만 지급을 보장하는 ‘선택계약’은 금지했다.


이같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나선 것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보험 규모가 적게는 12조원에서 많게는 40조 이상을 넘어 선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게 팽창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협, 소비자 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 대체적으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추진은 찬성한 반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보험은 비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보험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비급여 진료수가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완이 아닌 건강보험과 경쟁하며 대체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은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 보험으로 제도를 명문화 해 기존의 실손형 판매는 중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시장 진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민영보험 법제화는 적절한 관리 하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훈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민영보험 법안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 한다”면서 “민영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통해 보험자 및 의료공급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로 참석한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어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하면 이중 규제라는 논리가 있다”며 “의료보험자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규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민영의료보험제도 운영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충적 의료보험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