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오는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며,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