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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상실 진료 전 확인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10.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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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상실

진료 전 확인 의무화

  

국적상실이나 이민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주승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재진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추후 부당진료로 판명돼 확인돼 환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5000명이 8만8000건의 진료를 받고 모두 2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