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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도입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제출

관리자 기자  2010.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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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도입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제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을 거친 DUR은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