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검찰수사 전문의 법안‘불똥’
민주당 반발 모든 회의 취소·중단…심의 늦춰질 듯
청목회 입법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치과계 민생법안으로 시급히 통과해야 할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심의를 지연 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치협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목회 입법 로비와 관련 해 검찰이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 측 관계자 3명을 체포 한 것에 강력 반발, 국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7일 현재 국회 내 모든 회의가 취소되거나 중단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었다. 예정됐던 18,19일 법안소위는 사실상 취소된 상태다.
특히 오는 22일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한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던 보건복지부도 최근 들어 국회입장에 맡기기로 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고,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안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이 희망적이었다.
국회 관계자들은 “청목회에 대한 검찰조사로 국회 내 모든 법안심의가 늦춰 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면서 “국회는 움직이는 생물인 만큼, 여야 간 청목회 관련 해법 만 찾아진다면 빠른 정상화도 가능하다.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갈지, 조기에 정상화 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의 경우 사학법 처리와 관련 여야 대립이 격화 돼 7개월간 국회가 공전되는 파국을 맞은 적도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심의를 반드시 처리해야하고, 장기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묶여있다는 국민 여론도 들끊을 것으로 보여, 빠른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