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구강보건법’ 개정 추진
국민·소외계층 구강보건 향상 주요 내용 명시
K의원실 법 개정 긍정 검토중
국회가 치협의 건의를 받아 현재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중심의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구강보건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는 최근 K의원실을 방문해 국민 구강건강을 도맡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현행 구강보건법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구강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K의원실은 치협 제안내용이 국민과 소외계층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내용인 만큼,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치협이 국회에 건의한 구강보건법 주요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하고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구강진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시했다.
노인 구강건강사업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구강건강진단과 구강보건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구강건강 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 등의 구강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에는 없는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사업’, ‘치과주치의의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명시, 어린이구강건강 관리사업을 대폭 확대토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구강건강정책 책임관’을 지정토록 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군·구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는 현행법 상 임의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전환해 국가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토록 했다.
또 구강보건협회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조영식 정책이사는 “구강보건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정책 건의는 사회적 약자이며 의료 취약 계층인 장애인, 노인 등의 구강보건 향상에 역점을 뒀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인 만큼, 국회가 전폭 수용해줄 것을 기대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구강보건법 문제점과 개정안 보고서는 치협이 연구 용역을 발주, 박용덕 경희치전원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김진범 부산대 치전원 교수,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 등 현직 치전원·치대교수와 법률전문가인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