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허술한 출장건강검진 ‘제동’

관리자 기자  2010.12.06 00:00:00

기사프린트

허술한 출장건강검진 ‘제동’
권익위, 출장검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앞으로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시행됐던 건강검진 현장관리를 보건소와 공동으로 실시, 현장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허술한 출장건강검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출장건강검진 시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토록 하고 ▲보건소에 출장검진 현장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검진안내 가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권익위의 조치는 부실 건강검진 사례가 지난 3년간 4만582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의사와 간호사 등 사전에 신고된 인력이나 검진과목과 관련한 장비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 출장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권익위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 기관이 차량 등을 이용해 도서벽지나 직장, 학교 등에 출장건강검진을 나갈 경우 보건소에 누가 나가는지 실명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상당수의 검진기관들이 신고한 인력이 아닌 대체 의료진을 보내 부실한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일부 검진기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무분별하거나 지나치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미신고 인력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급여의 50%를 환수했으나, 앞으로는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해 검진기관의 부실검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울러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에만 시행됐던 현장관리를 보건소에 실질적 감독 권한을 부여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