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의 제도 내부 소통으로 극복”

관리자 기자  2010.12.06 00:00:00

기사프린트

“전문의 제도 내부 소통으로 극복”
치협·전공의협의회 간담회


치협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호·이하 전공의협의회)가 서로 간 소통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의료법개정안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논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과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달 24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강일남 전공의협의회 직전 회장과 박정호 현 회장을 만나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의료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우선 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치과계 내부에서 먼저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전공의들의 입장을 외부에 바로 노출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조 법제이사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한 개원가의 입장에서는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전공의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1차 의료기관은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현 의료법개정안의 개정방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도 치과의사로서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전 영역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원균 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01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한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기존 개원의를 포함해 수련을 받은 선배 회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를 다시 후배들이 번복하는 것은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치과계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전문의들에게 전문과목 표방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현 의료법개정안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서도 정당하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며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빨리 외부에 전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강일남 전공의협의회 직전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 옴에 따라 다소 조급한 면이 있었다”며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전문의를 따기 위해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인정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 과목은 진료수가 등의 문제에 있어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치협 측에서도 전공의협의회의 우려를 적극 공감했다. 조 법제이사는 “우선은 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후에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것이 상식이다. 의과와 한의과의 실패한 전문의제도를 따라가지 않도록 전공의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전공의협의회의 우려와 생각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고민이 있다면 먼저 치과계 내부에서 논의를 요청해 주길 바란다”며 “배출된 전문의들을 위해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