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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 실시

관리자 기자  2010.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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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 실시
내년 3월말까지 의원·약국까지


지난 1일부터 전국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며, 병원급 이상은 내년 12월 31까지 확대돼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비스 확대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29일 복지부 출입기자와 심평원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갖고 1만4549개의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사진>.


시연회에 앞서 복지부는 브리핑을 갖고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심평원이 별도로 구축한 서버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DUR은 약 처방건수가 많지 않는 치과병·의원에도 적용되며, 5개 치과청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연동돼 시행되게 된다.
DUR은 처방·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이 있는 경우, 치과의사·의사·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지난 11월까지 16개 시도별 33개 지역에서의 1차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심평원은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계속하고 DUR 전담 콜센터와 고객센터(1644-2000), 전국 30개 지역 기술센터를 통해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